일생활균형/근로시간 단축제도

[일생활균형 서울지역추진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wlwl101 2022. 6. 24. 12:47

안녕하세요!

 

일생활균형 서울지역추진단 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육아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축가능한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주당 15~35시간 내의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축시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데, 1회의 시간은 3개월 이상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후 자녀의 나이가 신청 요건을 경과한다 해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대상여부는 신청하여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격요건이 되기 전에 사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전에 확인해 보아야 될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신청 후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거 어렵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간력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https://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그럼 우리 모두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 까지 다함께!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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