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근로시간 단축제도

[일생활균형 서울지역추진단]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wlwl101 2022. 6. 23. 18:43

안녕하세요!

 

일생활균형 서울지역추진단 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임신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게 되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 제116조)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하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문서의사의 진단서 (현재 임신 상태에서 처음 신경할 경우에만!) 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임신기간
* 근로기간 단축개시 예정일 ~ 종료 예정일
* 근무개시 시간 및 종료 시각

 

또한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과)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간력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https://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그럼 우리 모두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 까지 다함께!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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