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근로시간 단축제도

[일생활균형 서울지역추진단] #1. 근로시간 단축제도

wlwl101 2022. 6. 22. 03:39

안녕하세요!

 

일생활균형 서울지역추진단 입니다.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이며, 일·생활균형의 취지에 맞도록 단축사유를 생애주기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활동이 필요한 경우
질병, 부상 혹은 체력의 부족등의 사유로 신체 및 정신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로서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가 필요한 경우
학교 정규교육과장,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혹은 자격 취득의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도 가능한데요. 총 단축기간 3년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됩니다!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을 제시하거나,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간력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더 많은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https://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그럼 우리 모두의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 까지 다함께!

 

다음 포스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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